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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토지수용이란 무엇인가 ?
☞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 협의취득(매매)이
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임.
※ 경우에 따라서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공익사업 용지를
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,
자신의 토지가 헐값에 매수 될 것에 항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
청구와 토지수용 재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.
■ 토지수용대상 은 ?
① 도로, 철도, 주차장, 공공청사, 택지개발지구, 하천, 공원, 운동장, 전기 등의
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
② 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(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토지수용이 불가함)
③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도로, 택지개발, 공업단지조성 등에
필요한 토지와 건축물
■ 토지수용절차 는?

① 공익사업 내용 확인 :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(사업인정고시일 등)과 앞으 로의 진행 절차 등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.
② 정보공개청구 : 본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서 사본 등의 공개
를 사업시행자에게 요구.
③ 감정평가서 분석 : 사업시행자로부터 송부 받은 감정평가서에서 본인 소유 토지 및
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되었는지 분석.
④ 조속재결청구 : 협의 불응 후 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
하게 되며, 재결 신청기간은 1년 이내 임.
※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 청구(조속재결 청구)를
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
해야 함.
※ 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
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(연 20%)을
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.
⑤ 의견서제출 :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
위원회는 수용 신청 토지 소재지의 시,군,구 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열람
공고 지시를 하게 됨.
※ 시,군,구의 장은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열람공고 지시를 받으면 이를 게시판에
14일간 게시 공고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하여
열람하도록 하고 있음.
※ 토지소유자는 열람공고기간 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열람공고
한 시,군,구에 제출.
※ 의견서 내용 : 전문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의견서를
작성하여 재결심의 및 감정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만
의뢰인은 원하는 방향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.
⑥ 정보공개청구 : 수용재결에 따른 본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평가한
감정평가서 사본 등의 공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요구.
⑦ 감정평가서 비교 / 분석 :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부터 송부 받은 감정평가서에서 본인
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가 되었는지를 협의 시
감정평가서, 수용재결 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비교 / 분석.
⑧ 이의신청서 제출 :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 정본을
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
있음.
※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
수용재결을 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관할
토지수용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송하게 됨.
※ 이의신청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제기할 수 있지만
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이의를 유보하고
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함 이라는 조건을 달고 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하며, 만약
조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이의신청은 각하 됨.
※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에 다시
평가(협의매수와 수용재결 시 평가하지 않은 다른 2개 평가기관을 선정함)를 하며
다시 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시 평가한 금액으로
보상금을 변경 함.
■ 토지수용신청 후
☞ 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소재지 시ㆍ군ㆍ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?
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
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신청 토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 에 관련서류를
송부하여 열람공고 지시를 함.
※ 시ㆍ군ㆍ구의 열람공고
시ㆍ군ㆍ구의 장은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열람공고 지시를 받으면 이를 게시판에 14일
간 게시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함.
☞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?
의견서 제출 : 토지소유자는 열람 공고기간 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
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공고한 시ㆍ군ㆍ구에 제출.
※ 의견서의 내용 : 수용과 관련된 희망이나 요구사항 기재
(예 : 보상 가격, 잔여지 수용청구, 물건의 누락, 기타 권리주장 등)
※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할 때 참고
를 하며, 법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 심사한 후에 수용재결을 하게 됨
☞ 수용 보상금의 결정 :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
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(협의매수 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)을 산술평균하여
결정 하고 있으나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 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
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 함.
■ 토지수용 구제 절차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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